철수의 노컷 자료

교과부 사립대 법인대한 의무불이행위법 손배소 제기

경철수 2010. 10. 19. 18:02

    

교육과학기술부 및 사립대학 법인의 의무불이행위법에 대한 집단손배소 제기

 

            

1. 안녕하십니까

            

2.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공동의장: 신희영(경주대 교수), 안연준(대불대 교수), 이병희(창신대 교수)]는 사립대학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를 척결하여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17개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2010년 10월 22일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는 국가(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회원 대학인 경북과학대학과 전주기전대학, 성화대학의 비리사태를 방기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들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적 의무(부작위위법)를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이행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4. 이번 소송은 위 대학에 재직하다가 불법부당하게 직위해제 및 해임당한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해직 교직원들은 그동안 대학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를 척결하기위하여 학교당국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시정은커녕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 수많은 교직원들을 직위해제하거나 해임처분하고 있습니다.

            

 5. 해임당한 교직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대부분 해임취소결정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도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당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원직복직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심지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연구실을 강제폐쇄한 채 출근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위 대학 해직교직원들은 고등교육법 제5조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감독권을 발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학교법인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변명만 일삼으면서 법적 의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7.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의무 불이행은 국가기관이 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간주하며, 대학비리에 대한 내부공익고발자들에 대한 탄압을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대학비리를 악순환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리 대학은 교과부의 이러한 법적 의무불이행을 틈타 징계를 빌미로 내부공익고발자들을 대학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서 다른 교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얻고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8. 이번 소송을 통하여 작게는 보복탄압으로 유린되는 양심적 교직원들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감독권 재고 및 내부감시에 의한 사립대학의 비리를 자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9. 이외에도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는 지난 2010년 8월, 전주기전대학 교직원들을 통하여 대학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에 대한 민원을 묵살한 교육과학기술부를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부작위위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으며, 제주산업대학은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0. 아무쪼록 사학비리 척결과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저희들의 활동에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적극 보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