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충북의사회 의료생협 설립허용 자제 재검토 요구

경철수 2011. 12. 23. 17:52

12월 16일 의료생협 관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로 적발에 대하여 의료생협 설림허용 자제를 재검토하여야 된다.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는 의료․건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측면뿐만이 아니라 미래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나 대부분 영리 추구형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저비용-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된다. 의료생협의 실효성조차 의심스럽다. 더구나 영리병원은 적극 반대하면서 의료생협은 오히려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충청북도에서 의료생협 관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로 적발되었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공정위는 뒤늦게 영리추구 목적의 탈법적인 의료생협을 조기에 점검하여 조치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 “병주고 약주고”식의 행정이다.

생협법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출자자,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을 철저히 제한하는 우리나라에서 생협법은 그야말로 편법인 셈이다. 유사 의료생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공정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비조합원도 50%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생협이 무도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고 불법적인 환자유인, 부당청구, 과잉진료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의사직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 작업에 나선지 오래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의 “핑퐁행정”으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양산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규제강화로 동네의원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 반면 의료생협은 규제완화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최근 연합회까지 창립했다. 생협간 사업공유, 재정지원 및 공동 물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도모하면서 거대 조직화 작업에 나섰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간적인 의료”를 강조하며 의료생협에 대한 행정적 지원까지 약속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심각한 괴리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의료현실과 의료생협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충청북도의사회는 의사협회 및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문하는 바이다.

1. 비조합원 진료 허용이 영리 추구형 의료생협 탄생의 근본원인이다. 생협법을 즉각 개정하라.

1. 규제강화로 동네의원은 갈수록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의료생협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 불법·탈법 사무장병원으로 전락된다. 공정사회를 외친 실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재 의료생협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당 부처인 공정위와 복지부의 “핑퐁행정”에서 비롯되었다.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을 상시화하고 관련 부처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재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의료생협은 자정능력조차 없다. 의료생협의 불법․탈법 진료행태는 건강보험재정과 선량한 의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료생협의 설립과정과 운영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탈법 운영실태가 적발되면 즉각 요양기관지정을 취소하라.

1. 의사협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민국 의료현실과 의료생협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작업에 앞장서라.

1.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90%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본래 이상적인 설립취지는 사라지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 의료생협만이 판을 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심각한 괴리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 의료현실을 고려하면 의료생협의 실효성조차 의심스럽다. 차제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료생협 설립허용 자체를 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