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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인상 '논란'

경철수 2009. 9. 19. 03:00

정보공개 수수료 인상 '논란'
충북도 '행정력 낭비·수수료 현실화'… 선납제도 검토
투명사회 "시민 정보 접근성 차단·위헌심판 청구할 것"
2009년 09월 15일 (화) 16:34:44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 충북도가 최근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창구.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다수 주민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차단하는 행위라는 비난이다.

반면 도는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고 해마다 부적절한 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정보 공개 수수료를 인상해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오히려 수수료 인상보다 충북도가 먼저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일반적인 자료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제공하는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건수 꾸준히 증가…수수료 제자리 걸음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이란 표현보다 현실화가 맞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1월1일자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제도가 전국에서 시작된 이래로 11년이 됐지만 수수료는 제자리걸음이란 얘기다.

오히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증가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본래 업무 이외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됐다는 해명이다. 실례로 2005년 141건에 불과했던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만 461건에 이르렀다. 이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청구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A씨가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직기구 및 명단표, 장기발전계획, 도시개발계획, 최근 2년간 업무계획과 보도자료,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문서, 출입기자 명단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청구했다.

이는 충북에서만 4000여장에 이르는 자료로 직원들이 꼬박 2주 이상을 매달렸다. 복사비 등 수수료 20만원도 한 푼 내지 않았다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공개 청구 사례도 적지 않아 올해에만 안경점과 미용실 현황, 신고포상금 잔여예산 등 행정 감시 목적과 무관한 정보공개 청구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선납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는 법률안을 최근 마련한데서 착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공개결정 직전에 취하 하거나 자료 수령을 거부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수수료 선납 안을 마련했다.

 

법적기준 미비…위헌소송 제기할 것
충북도의 현행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는 이메일로 전자파일을 제공할 때에 A4기준 10장까지는 200원이고 5장이 추가될 때에 100원이 가산된다. 사본으로 받으면 첫 장이 250원이고 두번째 장부터 50원씩을 더 받고 있다. 수수료는 정부안을 기초로 지자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업무보고를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 악용사례를 수집하면서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인상폭이 결정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의회에 상정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로 위헌심판청구를 준비 중이다"며 "수수료 현실화란 얘기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전산화 돼 있는 등기부 등본(현행 500원) 수수료는 인상이 검토된 적이 없다. 유독 정보공개 수수료만 인상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일하기 싫다는 얘기다. 전자파일 수수료에 대한 법적 기준도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헌소송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