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의식' 혜택범위 놓고 힘겨루기
'표심의식' 혜택범위 놓고 힘겨루기 | ||||||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요금감면조례 통과 차일피일 주민만 피해 시의원간 이해관계 엇갈려…회기내 처리 못하면 자동폐지 우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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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각장 주민편의시설 이용감면조례 통과 언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주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작 인근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 제 282회 임시회에서 청주시(집행부)와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현기(54·복대2 가경 강서1동·한나라당)의원이 각 발의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심의에 부쳤다.
이는 이후에도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재논의가 이뤄졌지만 끝내 수혜지역 거리를 규정한 일명 '청주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13조'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속심의 부쳤다.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2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 제 28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칫 자동폐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오는 6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민선4기 청주시의회에서 결정을 짓지 못할 경우 관련 조례 개정안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상 자동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조례가 주민기피시설이 입점함에 따라 주민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민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조례는 청주광역소각시설 내에 있는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수영장, 사우나, 배드민턴, 찜질방 등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50%)혜택을 어느 지역 주민에게까지 주느냐를 규정하고 있다.
일단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20조에 따라 직·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청주광역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들 간에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주광역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의견과 "거리로 꼭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행정동 위주로 나누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폐촉법에 따라 반경 2㎞이내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논란 끝에 관련조례는 해를 넘겼고 의사결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자동폐기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선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차례 논의했음에도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표심을 의식한 의원 간 이기주의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역구 의원인 김현기 의원은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를 수혜지역으로 보고 강서1동 주민들만 감면조례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인 박상인(47·복대2 가경 강서1동·한나라당)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폐촉법에 따르면 매립장 부지로부터 2㎞ 이내를 수혜지역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복대1동과 가경동 주민들까지 수혜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규(63·율량 사천 오근장동·한나라당)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으로 청주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수혜지역을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이미 시의회에 상정 계류 중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민편익시설 이용 감면조례 제·개정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복대1동과 가경동에서 목욕업이나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주민, 조례개정 늦어져 추가비용 발생
청주시의회에서 일명 청주광역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이용감면 조례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난 7개월 동안 적어도 지역주민이 1억4300여만 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에 따르면 청주광역소각시설내 푸르미스포츠센터가 지난해 7월 개관한 이래로 하루 평균 594명이 이용해 7개월 동안 무려 3526명이 다녀갔다. 이를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기준 강습료 6만원과 1일 회원 이용료 4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 7개월 동안 총 6억5105만6000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이는 성인 기준 월 6만원씩 7개월 동안 42만원의 강습료가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강습회원 1409명은 5억9178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또 1일 이용회원의 경우 성인 기준 4000원씩 7개월 동안 2만8000원의 이용요금이 들어가는 만큼 자유회원 2117명은 모두 합쳐 5927만6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즉 성인을 기준으로 강습회원과 자유회원을 모두 합칠 경우 지난 7개월 동안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총 수익이 6억5105만6000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정아래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 감면조례가 통과될 경우 반경 2㎞를 수혜지역으로 보면 전체 수익의 44%인 2억8646만4640원이 가경·복대·강서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들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총 지출액 2억8600여만원에 대해 만일 50%의 감면혜택을 보았다면 적어도 1억4300만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는 올해 1월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자 중 동별 회원 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총 567명의 이용자 중 ▲가경동 131명 ▲복대동 47명▲강서동 34명 ▲복대1동 19명 ▲복대2동 13명 ▲강서1동 8명 등 전체 이용자의 44%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