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선거기간 특정기사 배포 군수후보 입건
경철수
2010. 7. 9. 09:26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 검거
< 수 사 과 > (충북 ․ 보은)
6. 2 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용희 국회의원(자유선진당)에 대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유인물로 배부한 ○○군수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검거 |
○ 검거일시장소 : '10. 7. 8. 14:00경
경기 남양주시 ○○동 주공아파트
○ 피 의 자 : 경기 남양주시 ○○동 주공아파트
○○○○ ○○군수후보, 구 ○ ○(69세,남)
○ 개 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10. 5. 28. 08:00경 보은군․읍 삼산리 161의3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희 의원과 관련된 선거에 관한 기사 『이용희 수사 파괴력 어디까지』라는 충청매일신문 제1면 기사를 A4용지에 복사하여 유인물을 만든 후, 이를 ○○○ 등 3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리산면 주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불구속 입건 (공직선거법제252조제1항, 동법 제9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