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평정규정 개선키로
경철수
2010. 10. 16. 08:51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평정규정 개선키로 |
- 2010년 10월 17일(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교육청 작성 박진동 290-2053
□ 교육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공헌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평정규정이 개선된다.
□ 도교육청은 현재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평정규정은 벽지 또는 농촌진흥지역 '가'급지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벽지나 농촌진흥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면 적용되던 가산점의 상한점을 낮추는 대신에 학력신장, 생활지도, 특기적성지도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유공 교사를 발굴 표창해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또, 농촌진흥지역의 급지를 조정해 더 많은 교사들이 농촌진흥지역 근무 실적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기피하는 교무기획담당 보직교사, 기숙사 사감, 담임교사, 순회교사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학교별 의견 수렴과 지역교육청별 검토회, 도교육청 검토회 등을 실시하고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득권을 가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교육공무원이 어디서 근무를 했는가?'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공헌했는가?'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심 끝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