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본부 수용 땅 임대사업 빈축
LH충북본부 수용 땅 임대사업 빈축
경영난에 개발사업 답보상태 사용료 징수 계획 통보
"수용절차 적극협조 형평서 어긋나"…민원 봇물 예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지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LH충북본부가 재정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수용 절차에 협조한 전 토지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려 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자금난과 사업지구 재조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도내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손실분을 조금이나마 타계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수용절차에 협조한 토지주로부터는 이례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을 근거로 토지 사용료를 받고 보상을 더 높여 받으려 수용을 거부한 토지주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불공정한 행위로 모두를 민원인으로 만드는 행위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실례로 총면적 221만1000㎡(67만평)에 8000여 세대가 살던 청주 동남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는 85%에 이르는 6800여 세대(상가·공장 등 영업시설 포함)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다. 이곳은 충북혁신도시사업지구와 더불어 LH충북본부가 어느 정도 보상절차를 마무리 한 곳이다. 더욱이 LH충북본부가 사업지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15개 사업지구 중 계속사업이 유력한 곳이기도 하다.
LH충북본부가 추진해온 도내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청주 동남지구, 충주 호암지구, 청주 성화2지구, 청주 율량2지구, 음성 금석 지구, 충주 안림 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6곳과 증평 송산지구, 제천 강서지구, 진천 광혜원2지구, 청원 내수2지구, 청원 오창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5곳, 모충2구역, 청주탑동1구역(지난해 1월 청주 영운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취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청원 현도 보금자리주택까지 모두 15곳이다.
#계속사업 동남지구 보상주민 반발#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지구 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LH충북본부가 최근 수용땅 사용료 징수 계획을 통보하면서 전 토지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서 지난해 말 사업 재조정과 내부 자구책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채 118조 원, 금융부채 84조 원, 하루 이자 100억 원이라는 재정난을 극복해 2014년부터 사업 수지를 흑자경영으로 되돌린 뒤 금융부채를 2017년부터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단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전국 138개 신규사업 지구(사업비 143조 원·195.6㎢)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은 공공기관 이전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수요를 고려해 추진하고 다른 사업은 여러 대안을 놓고 주민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말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이나 국가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신도시 개발(4곳·1조 원),택지개발(23곳· 19조 7000억 원), 도시개발(13곳, 13조 3000억 원) 등 상당수는 시행자를 바꾸거나 지구지정을 철회하는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 LH는 보상이 들어가 사업이 진행되는 청주 동남지구 등 전국 276개 지구(282조 원·397.8㎢)도 착공한 212곳(189조 5000억 원·302㎢)은 사업을 계속하되 공정률 조정, 부담금 등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보상만 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64개 지구(93조 원·96㎢)도 분할 착공, 착공 연기, 개발방향 재검토 등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이뤄진 이들 지역에 대해 LH가 토지 사용료를 받으려 하는데 있다. 자금난과 보상 협상에 이견이 있어 답보상태에 있는 개발 지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용절차에 응한 전 토지주로부터 기약 없이 사용료 징수 계획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민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수계획 검토중…2∼3월 확정#
이는 지난해 12월17일자로 LH충북본부로부터 '사업지구 외 이전 안내서'를 받은 동남 지구 내 주민들이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LH충북본부 하문용 본부장 명의로 발송된 안내서에는 '토지보상법 제43조'를 근거로 조속히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관리상 사용료를 받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충북본부 보상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자금난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보상절차가 마무리된 영업시설, 가정, 공장 부지에 대해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내려와 사업 지구 내에 사용료 징수에 대한 계획서를 지난해 말 올려 보낸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2∼3월은 되어 봐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주 동남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한 주민은 "LH가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을 겪는 것을 정상적으로 수용절차에 협조한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재정손실분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한 때 땅장사를 한다는 빈축을 사더니 이제 땅 임대 사업을 벌이려나 보다. 협조한 토지 주인들은 쥐어짜고 보상을 더 받으려 하는 토지 주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는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또 다른 민원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LH충북본부가 보상이 마무리 된 사업지구 내에 상주하고 있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수용절차에 적극 협조한 마당에 LH공사의 자금난으로 답보상태에 머문 사업지구 내에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전 소유주들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도 보상을 더 받으려 LH충북본부에 토지사용 승낙을 미루고 있는 토지주들에겐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LH충북본부가 동시다발적인 민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선 이들에게 충분한 이전 시간을 주거나 사전 협의아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