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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시설폐쇄 허가제 전환 필요"

경철수 2011. 1. 27. 16:31

충북연대회의 "시설폐쇄 허가제 전환 필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충북 희망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설폐쇄를 못하도록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생 시설폐쇄 신고제는 폐지하고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사회복지법 제26조 1항 3호 시설정상화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 충북도는 충북 희망원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청주시에 희망원 문제의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지역사회가 시설폐쇄로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딱한 사정을 공론화 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