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민노당 충북도당 '민노당 후원 교사 강제전보 중단하라'

경철수 2011. 2. 9. 16:35


[성명서]


2011년 2월 9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60-10번지 복대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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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강제전보를 즉각 중단하라!

 

작년 10월 충북교육청에서는 민주노동당에 소액을 후원한 일로  2명의 교사를 해임하고 5명교사는 정직 3개월, 1명의 교사에게는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휘둘렀다.

당시에도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법원 판결 이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과 교과부의 지시에 따른 일괄 징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법원이 판결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정권의 일사분란한 지시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1월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교사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여 최고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정당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걸맞지 않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 점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배제징계, 즉 파면·해임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충북교육청이 해임한 2명의 교사는 선고형량에 비해 과도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징계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충북교육청은 해임된 교사를 즉시 복직시키고 징계자체를 무효화해야한다.

그럼에도 충북교육청은 부당하게 징계받은 교사들에게 무연고 지역으로 강제전보를 내리려고한다. 충북교육청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되고 정직당한 교사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그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겠다는 못된 심보이다.

충북교육청은 계획된 강제전보를 중단하고, 징계당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부당하게 징계당한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 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