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충북참여연대 도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촉구

경철수 2011. 2. 15. 15:20

보도자료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합리성 실현”
도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

 

1. 충청북도의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은 도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진정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수행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늠자 중 하나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민참여예산제의 전면적인 시행이라 생각한다.

2. 도민참여예산제는 충청북도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켜, 공무원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정의 신뢰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적인 요건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충북도정의 주인은 도민”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자, 충북도와 도민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다.

3. 따라서 도민참여예산 제도의 올바른 도입과 정착은 많은 도민과 시민사회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충북도 관련부서에서는 민선5기 2년차가 시작된 현 시점까지도 참여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보내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 예산 편성과정부터 도입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회의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한 관련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수립과 내부 공무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예산 편성관련 도민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작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가 도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3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관련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3월 임시회에 조례가 제출될 수 있을 것인지 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4. 충북도는 조속히 도민참여예산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도정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 합리성 제고, 열린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도정이 되도록 만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회가 도민 토론회와 수차에 걸친 내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조례안을 함께 충북도에 제안하고자 한다. 충북도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5.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제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도민참여예산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목적 : 예산편성과정의 도민참여로 예산관련 정보공개, 예산편성의 민주성, 투명성, 합리성 실현

2) 예산관련 의견수렴절차 와 방법 규정 /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협의회 등을 개최와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 제시

3) 책임 있는 예산참여를 위해 추천, 공모 등 공정한 방식으로 100명 규모의 예산참여도민위원회 및 각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4) 예산편성 관련 제안된 도민 의견의 반영을 위해 도지사와 관련 실·국장, 예산참여도민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예산참여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안된 도민 의견을 어디까지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협의

5) 도민의 참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학교 설치 및 운영

6) 도민 예산 참여 범위, 방법, 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참여예산연구회 구성과 운영

 

* 세부적인 관련 조례안은 충북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itizen.or.kr

도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


1. 충청북도의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은 도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진정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수행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늠자 중 하나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민참여예산제의 전면적인 시행이라 생각한다.

2. 도민참여예산제는 충청북도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켜, 공무원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정의 신뢰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적인 요건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충북도정의 주인은 도민”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자, 충북도와 도민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다.

3. 따라서 도민참여예산 제도의 올바른 도입과 정착은 많은 도민과 시민사회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충북도 관련부서에서는 민선5기 2년차가 시작된 현 시점까지도 참여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보내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 예산 편성과정부터 도입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회의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한 관련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수립과 내부 공무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예산 편성관련 도민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작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가 도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3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관련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3월 임시회에 조례가 제출될 수 있을 것인지 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4. 충북도는 조속히 도민참여예산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도정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 합리성 제고, 열린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도정이 되도록 만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회가 도민 토론회와 수차에 걸친 내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조례안을 함께 충북도에 제안하고자 한다. 충북도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5.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제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도민참여예산조례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 예산편성과정의 도민참여로 예산관련 정보공개, 예산편성의 민주성, 투명성, 합리성 실현
2) 예산관련 의견수렴절차 와 방법 규정 /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협의회 등을 개최와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 제시 
2) 실질적인 예산편성 참여를 위한 100명 규모의 추천, 공모 등의 방식에 의한 예산참여도민위원회 및 각분과위원회 구성
3) 예산편성관련 도민 의견의 실질적인 반영을 위해 도지사와 집행부 공무원, 예산참여도민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예산참여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도민의 참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학교 설치 및 운영
5) 도민 예산 참여 범위, 방법, 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참여예산연구회 구성과 운영


충북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예산관련 정보공개와 예산편성과정의 도민 참여를 보장하여 도 예산의 투명성 개선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도민의 예산참여는 도와 도민이 협력하여 지역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및「지방재정법」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공개하고,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협의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참여도민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위하여 충북도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로 1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30인 이내로 하며, 잔여위원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시·군에서 추천한 자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④ 도지사가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도보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도민의 복리증진 및 충북도 지역공동체 형성
  2. 도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4. 정치 및 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충북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13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괄간사,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전체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총괄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협의회에 참여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 설명 및 홍보 활동
  5. 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6. 예산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7.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매년 4월과 10월 중 전체 위원회를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9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수,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예산참여민관협의회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참여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위원은 도 관련 국장과 도민위원회의 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예산정책토론회 이후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예산 관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제4장 예산학교
 
제27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참여 이전에 충북도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위한 예산 교육을 위해 예산학교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교육내용)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주민 예산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충북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9조(구성운영)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등 10인 이내로 도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③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④ 연구회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4. 예산 참여 방법과 적용 범위 개선 방안
5.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6장 보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