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심야시간 부녀자 노린 강도 피의자 검거

경철수 2011. 4. 4. 08:35

심야시간 부녀자 노린 강도 피의자 검거
<충북 충주경찰서>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는 부녀자만을 골라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에 납치하고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2011. 04. 02. 11:11경 충주시 ○○동 소재 피의자 가
○ 피   의   자 : 충주시 ○○동   【절도 전과1범】
                  회사원,  서 ○ ○ (31세,남) 
○ 피   해   자 : 충주시 ○○동   무  직,   김○○(23세,여) 등 3명
○ 개        요
   피의자는 심야시간에 부녀자를 노려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흰색 마스크와 넥워머(목 보호대)를 구입·착용하고,
   2010. 5. 28. 03:28경 충주시 ○○동 ○○교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쥐고 차량에 강제로  태우며 칼로 “찌른다 죽기 싫으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원 상당과 지갑과 그속에 든 현금 7만원을 강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것임.
   ※ 2010. 7. 17. 02:18경 ○○동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강도미수,      2011. 3. 5. 02:35경 ○○동 소재 ○○길 앞 노상에서 강도미수,
○ 조치
  ○ 구속영장 발부【형법 제337조(강도상해) 무기 또는 7년 ↑징역】


헤어진 여친 납치 용의자 경찰에 덜미
<충북 충주경찰서>

수상스키를 타면서 우연히 알게 되어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미행하여 직장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차에 태워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2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1. 4. 2. 18:10경
                  충주시 문화동 000 ○○○휴대폰 통신매장내.
○ 피   의   자 : 전남 순천시 ○○면 ○○리 316
                  무직자          김  ○  ○ (38세, 성매매알선등 1범)
○ 피   해   자 : 인천 남동구 ○○동 
                  간호사           류  ○  ○ (33세, 여)
○ 개        요
  ◦ 피의자는 무직이다.  
  ◦ '11. 4. 2. 13:30경 서울시 서대문구 ○○동에 있는 ○○○○의원 앞  노상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미행하여 병원앞에서 기다려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00가0000호 티뷰론 승용차량에 태웠다.
  ◦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안심하게 하고 태워가다 헤어지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4:00경 서울 양화대교 부근에서 아무데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충주시 가금면 ○○리에 있는 ○○식당 앞까지 약2시간 30분가량 감금하였다.
○ 조치
  ◦ 피의자 불구속 수사.【적용법조-형법 제276조 제1항, 5년↓징역, 700만원 ↓벌금】


축구 동호인 휴대폰 훔친 피의자 검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이 벗어 놓은 점퍼에서 휴대폰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1. 4. 2.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동 ○○아파트 103동 앞 노상
○ 피   의   자 : 청주시 상당구 ○○동 ○○아파트
                  학생  이 ○ ○ (18세,남) - 전과없음
○ 피   해   자 : 청주시 상당구 ○○동 ○○아파트 
                  학생  박 ○ ○ (18세,남)
○ 개        요
 ◦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 ’11. 2. 21. 19:00경 청주시 상당구 ○○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축구를 하는 틈을 이용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속에서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도난 사건 현장에 피의자가 서성거렸다는 첩보 입수
 ◦ 피의자 인적사항 발췌 임의동행 범행사실 추궁 자백 검거  
 ◦ 불구속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절도) § 6년↓ 징역 1천만원↓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