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가 사는 세상

도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제동

경철수 2011. 7. 6. 11:05

도교육청이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앤다. 도 교육청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전면 개정해 소속기관장에게 먼저 보고하던 것을 감사담당관에게 먼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면 직원의 범죄 사실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이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후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온정주의 처벌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란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소속기관장이 도교육청 보고보다 먼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경우 내부 통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감사담당 주무관 이찬동 29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