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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11월 한달 적재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경철수 2011. 11. 1. 08:55

적재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  수확철 농산물 및 공사장 폐자재 등 추락우려가 있는 화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추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11. 1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및 과적운행을 하는 경우로,  공사장, 차고지, 물류창고 등 화물차량 출발지 및 고속도로, 주요국도의 TG,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화물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재제한을 위반은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안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도로관리청 등 관련기관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충북지방경찰청장(청장 김용판)은 ○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적재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적재물   추락으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