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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호천 준설공사 비리공무원 무더기 불기소처분

경철수 2011. 11. 18. 09:52

검찰 미호천 준설공사 비리공무원 무더기 불기소처분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병두)는 18일 미호천 하도준설공사를 하면서 사토 운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준설업체에게 특혜를 준 진천군 공무원 5명과 관련업체 임직원 5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천군 공무원 A씨(7급·40) 등 5명은 군에서 발주한 미호천 하도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등 부산물을 K개발에 판매하면서 9400여 루베만큼 더 실어주어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 준 혐의다. 또 하도준설공사업자 B씨(46)와 짜고 사토 운반량을 부풀려 진천군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사토운반비를 빼돌려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진천군 공무원 A씨 등은 2010년 배정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다음 해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으로 공사내역을 부풀려 허위 준공조서 등의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개발 회장 C씨(55) 등 임직원 5명은 채용하지도 않은 직원을 둔 것처럼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사자금 42억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이 같은 돈으로 11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레미콘 납품 수주 등 편의를 봐달라며 1억 68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대표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사자금을 빼내 관내 각종 행사 찬조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K개발은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해 지방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