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충북교육사랑시민연,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

경철수 2012. 1. 26. 14:58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반대 (청원)취지문


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고자 도민에게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조례 자체의 모순 ◈실행하기 어려운 예산 문제 등이 있음은 물론, 교원은 체벌금지 하나로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하여  학생을 지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학생 인권을 가장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 된다면 학생은 교원의 지도에 모든 행동이 『내 맘』이라고 권리 주장을 할 것이 뻔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없어 학교폭력은 증가할 것이고, 교원은 학생을 더욱 멀리할 수밖에 없어 결국 학교교육은 심각하게 황폐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 중 특히 문제 조항은

? 제9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자유 ▶자율학습 불참학생의 고액과외 등 사교육비 폭증
? 제11조 학생 복장․두발 자유화 ▶ 연예인 모방, 고가의류 선호, 여학생 화장유행
? 제12조 개인 소지품검사 금지 ▶ 폭력사용 흉기, 음란물, 담배․라이터 소지 제재불가
? 제16조 학교 안팎의 집회허용 ▶ 학교불만, 특정단체․정치집회 참여선동 소지
? 제20조 학생 성소수자(동성애)인정 ▶ 성적 가치관 혼란 초래  
? 제25조 학생 생활지도 상벌점제 금지 ▶ 교육포기, 교사의 생활지도 회피
? 제41조 교육감이 시민단체 활동 지원 ▶ 시민단체 활동지원으로 교육경비증가 초래
? 제43~49조 학생인권옹호관 지정 및  부서 설치
   ▶교육감, 교육장,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장의 고유 권한침해 및 교육경비증가 초래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교육 황폐화를 조장할 수 있기에 조례제정을 저지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도민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의회에 반대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2 .   01 .     .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충청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학교운영위원충청북도협의회 회장
충청북도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 회 장
대한민국교원조합충북지부장


[보내실 곳]① FAX(팩스) : (043) 217-2425  ♦문 의 : 충북교총 사무국 (043) 217-2583   
② 우 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동로 17번지 자연빌딩 B동 5층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③ 동참용지는 복사 사용 또는 충북교총홈페이지(www.cbfta.or.kr) 팝업창에서 동참 및 위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원안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교원조합,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충청북도협의회,충북지부충청북도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

◈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및 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동참 운동 참여 협조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과 자녀교육에 헌신 봉사하시는 학부모님 !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가족 여러분 !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는 충북교총 회장 신남철입니다.
  오늘 우리 충북교총과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여러분과, 새해 벽두부터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다른 시도에서 실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에서 이 조례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조례제정을 막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
  얼마 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한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며 한 학생이 남긴 유서를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고 교직자의 한사람으로써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일부 시도의 전교조, 진보단체 등의 대안 없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시행으로인하여 선생님들에게 교육벌을 금지시켜 학생지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교사의수가  5년 전보다 21배가 늘었고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제반 행동에 간섭 할 수 없도록 한 학생인권조례시행은 결국
선생님의 학생지도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보고도 못본 척, 못 들은 척 외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전국적으로 도미노현상처럼 퍼져나갔으며 학생 또한 모든 것이 자유라는 생각으로 비행을 서슴없이 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조차도 따르지 않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 현실을 외면한 채 전교조충북지부와 일부시민사회단체가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은 물론 ◈실행하기 어려운 예산 문제 등 여러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인권을 빌미로 무한적 권한을 주고 책임과 의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북학생인권조례가 그렇습니다. 권한만 주고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의 참담한 교육현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자살과 비행은 급속도로 늘어났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소지한 담뱃갑을 압수했다가 폭행당한 교감선생님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학칙과 학생생활규정 등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절제와 준법질서를 체득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교육논리가 학생인권조례에 밀려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육 본연의 목적은 상실 될 것입니다.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일어날 현상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인권조례 제11조는,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을 자율화 하자는것입니다 자율화가 되면 연예인 모방과 유행을 따라가려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 줄 수 있겠습니까 1980년대 복장 자율화시기에 유명상표의 옷과 가방, 그리고 신발을 사기위해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르고 다른 학생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려운 가정은 자녀의 복장, 두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한참 유행하는 수십 만 원대의 모 등산복과 같은 사태가 유행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등산복은 계급으로 분류해 찌질이가 입는 옷(25만원)부터 대장입는 옷 70-80만원대까지 5-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청소년 자율화 조장은 학생들이 유행처럼 비싼 옷을 사서 입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시기에 빈부 격차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를 더욱 감당하기 힘들게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범죄 행위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안) 16조 3항, 4항을 보면, 학생들에게 교내외 시위・집회가    허용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목적으로든 시도 때도 없이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정치집회에 휘말려 오히려 공부하려는 다수의 학생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관련 촛불 집회시 참석자의 7-80%가 학생들이였습니다. 수입 소 먹으면 광우병 걸려 다 죽는 줄 알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에 와서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그 당시 선동했던 사람 벌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초・중・고등학생이 지지하는 정당이 생길 수도 있고, 학생들이 정치나 일부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집회에 이용될 경우 학교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안을 가지고 전교조 및 일부정당과 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출  처도 모릅니다.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갑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안 작성자의 소속과 실명을 밝혀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에게 대폭 권한만 주고 책임과 의무를 주지 않아 모든 것을 자유로 치부하여 제멋대로 행동할 것은 뻔한 일이며,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시행 된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은 증가할 것이고, 교원은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공교육은 결국 실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는 분명 학생인권존중이라는 목적보다 정치적 이용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넷째: 이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의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조례에 반영된 내용대로 전면 수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선생님들은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만연해가는 현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논하기보다 모두가 합심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저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결사 저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받아 충청북도의회에 청원 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 년 01 월 26 일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신  남  철
대한민국교원조합충북지부장
김  광  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홍  현  숙
학교운영위원충청북도협의회 회장
이  정  우
  충청북도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장단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