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청구인 서명 돌입

경철수 2012. 2. 1. 10:22

<기자회견문>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도민의 힘으로 성사시키겠습니다.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세 번째 걸음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 돌입에 부쳐-


-충북교육청이 2012. 1. 26일자로 학생인권조례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그 취지를 공표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2011. 12. 31일 기준하여 충청북도내 유권자수가 1,229,201명으로 결정되었기에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인수는 유권자숭의 1/100인 12,292.01명이 됩니다.

-청구인 서명은 2012년 4..11일 총선에 따른 법정 선거기간(3/29-4/11 이상 14일)을 제외하고 총 6개월 간 이루어집니다. <2012. 1.26(목)-2012.. 8. 8(수)>
 


1.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인 서명을 시작합니다. 운동본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임을 알리고 담대하게 도민들에게 청구인 서명을 요청합니다.


2. 주민발의를 통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도민의 의지와 실천으로 학교를 바꾸고자하는 교육자치의 실천입니다. 만남과 소통, 자발적 참여가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을 넓히고 그 과정이 학교를 인권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파도와 같은 큰 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3. 운동본부는 주민 청구인 서명활동이 과정에 충실한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청소년들과 만나는 거리 등 공간에서 아픔과 꿈을 함께 나누고, 반성하며 고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4. 또한, 운동본부는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활동이 교육3주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이 갖는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시민정신으로 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5.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단지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3주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주객체가 따로 없이 주체로서 도민 모두를 인권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체험의 마당으로 초대합니다. 그동안 인권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부족했음을 아프게 고백하고 소수자의 권리 실현에 대해 성찰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청구인 서명 활동이 현재와 미래의 나, 너, 우리에게 해묵은 반인권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 허락되지 않은 것, 지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 미래를 위해 유보해야 하는 것. 바로 고사당한 학생인권의 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의 능동적 실현과 향유는 지금 바로 여기서 공간과 시간의 현재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의 시작은 인권은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7. 학생들이 자치와 참여로 소통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할 때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억압과 통제는 폭력의 또 다른 양태를 발생시킬 뿐입니다. 무한경쟁에 의해 강제되는 관계의 파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결정되는 성적에 따른 차별은 학교를 사회 양극화 온상으로 만들고 그 저변에 불안과 분노를 낳습니다. 불안과 분노는 폭력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특권과 차별을 양산하는 교육을 바꿔내기 위한 주민자치 운동으로 다시 한 번 도민에게 청구인 서명을 요청합니다.


8. 인격체로, 권리 향유자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이 있는 학교, 성적이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 인성과 인권교육이 교육 과정 속에 온전하게 녹아 있는 학교를 위해 다시 또 한 번 도민의 의지와 실천을 요청합니다.


9. 학생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힘차게 권리 투쟁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도민 모두가 충북학생인권운동본부입니다. 청구인 서명, 열정의 길에 충북도민 모두를 초대하며 의지를 결속하고 힘차게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시작합시다. 인권 실현의 궁극적 가치인 연대의 정신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 활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2012. 1. 31.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