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2012학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확대
경철수
2012. 2. 21. 09:01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확대된다.
<업무담당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 황은숙 290-2129>
□ 충청북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유·초·중·고1~2학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을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전담팀의 검토를 거쳐 치료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나 외부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치료지원 영역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보행훈련, 물치리료, 작업치료 등이다.
□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센터에 각 1명(청주 3명)씩 치료사가 지원되고, 특수학교는 학교당 2명씩 자체 배치한다.
□ 또한, 치료 바우처제도를 통해서도 치료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 치료 바우처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전담팀의 선정을 거쳐 1인당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기관에 지급된다.
□ 한편,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 3학년 학생에게는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교육이 가능하며, 2013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에 확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