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충북도교육청 학비 감면계획 발표

경철수 2012. 2. 27. 08:49

도내 중·고교생 학비걱정 이제 그만!
<업무담당 재무과 주무관 김반이 290-2604>

 

□ 충청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도내 중ㆍ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2012학년도 학비감면 및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학비 감면의 주요내용은
 ▲ 기간은 사유 발생 시부터 소멸 시점까지 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가 감면되고 방법은 징수에서 제외한다.
 ▲ 대상자는 법정면제(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학생 등 7개 항목)와 충청북도 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학생이며,
 ▲ 일반감면자 인원은 재적학생수에서 법정면제자를 제외한 학생수 중 시지역은 10%, 읍ㆍ면ㆍ벽지지역은 30% 한도이며, 특수목적고(체고, 자영고, 마이스터고)는 일반감면 한도와 관계없이 감면가능하며,
 ▲ 그 외에도 개별 법령 및 조례, 시행규칙과 경제사정 곤란자 또는 기타 학교장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학비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학비 지원의 주요내용은
 ▲ 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이며, 내용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읍ㆍ면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해당된다.
 ▲ 대상자는 지자체에 등록된 저소득층자녀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4인기준 직장가입자 56,741원 이하)이고, 
 ▲ 또한, 읍ㆍ면지역 중학교 학생 및 읍ㆍ면지역 거주자로서 시지역 학구(군) 학교 재학생도 지원을 받는다.
□ 신청은 3월 2일(금)부터 16일(금)까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 곤란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각급 학급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