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후배 점퍼 갈취한 자퇴생 경찰신세
2012. 2. 29.(水)
□ 겁을 주어 후배의 점퍼를 갈취한 피의자 검거
<수사과> (충북․충주)
사회에서 알게 된 중학생 후배에게 겁을 주어 강제로 점퍼를 빼앗은 학교폭력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2012. 02. 27. 14:10경, 충주시 ○○동 ○○노래방 앞 노상
○ 피 의 자 : 충주시 ○○동 ○○모텔 ○○호
고등학교 자퇴 오 ○ ○ (18세, 남)
○ 피 해 자 : 충주시 ○○동
중학교 2학년 김 ○ ○ (14세, 남)
○ 개 요
◦ 피의자는 ‘11. 11월 초순 일자미상 19:00경 충주시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어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을 빼앗아 이를 갈취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불구속(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2,000만원↓)
2012. 2. 29.(水)
□ 농산물고추도매상가에서 고추를 절취한 피의자 검거
〈수 사 과〉 (충북・청남)
도매상가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새벽시간대를 이용 상가에 적재하여 놓은 고추를 절취한 피의자 검거 .
○ 검거일시장소 : ‘12. 2. 28. 16:00경
○○도매시장 ○○상회 사무실내
○ 피 의 자 : 청주시 흥덕구 ○○동 ○○번지
고추도매업 장 ○ ○ (63세, 남)
※ 피해품 : 고추 200근 시가 200만원
○ 피 해 자 : 청주시 흥덕구 ○○동 ○○아파트
고추도매업 이 ○ ○ (56세, 남)
○ 개 요
◦ 피의자는 ○○도매시장 번영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자로,
‘11. 11. 15. 04: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도매시장내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상회에 적재하여 놓은 고추 200근 시가 200만원 상당을 절취 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불구속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