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경찰청-한국교총 학교폭력예방교육 손잡아

경철수 2012. 3. 7. 16:32

 

배포일자 : 201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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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안 양 옥(安 洋 玉)


교총 -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근절위해
손잡았다!
교원-경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동반자적 관계’인식,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존중 속에
예방교육, 정보공유, 피해학생 보호 등 상호 협력 약속

   - 2012. 3. 7(수), 경찰청 제2회의실(9층)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경찰청(청장 조현오)과 7일(수)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 양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략적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2.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학생 언어문화 개선 포함), 정보 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 기타 상호간 필요한 사항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상호 적극 협력하고,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등 제반 절차에 유의,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위촉・참여토록 하고, 기타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해 상호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례 접수 시, 교육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대한 협력 등 5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3. MOU 체결을 앞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교원과 경찰이라는 점에서 이번 교총과 경찰청간의 MOU 체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히고.

4. “난치병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나서는 ’내 탓이오 운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은 바로 교원과 경찰의 동반자적 관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 교사의 직무유기 형사입건 논란으로 교원과 경찰의 다소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그러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말끔히 사라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 한편, 업무협약 체결에는 한국교총측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이남봉 수석부회장 등 7명이, 경찰청측 조현오 청장을 비롯해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등 8명이 참석했다.

붙임 : 한국교총 -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 1부. 끝.
【붙임 : 협약서】


           경  찰  청
            National Police Agency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경찰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등)
  교총과 경찰청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동반자적 관계’에서 신뢰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고, 협약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 적극 안내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제3조 (협력 내용)
  가. 교총과 경찰청은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학생 언어문화 개선 포함), 정보 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 기타 상호간 필요한 사항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 협력한다.
  나. 교총과 경찰청은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등 제반 절차에 유의한다.
  다. 교총과 경찰청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위촉・참여토록 하고, 기타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해 상호 협조 요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례 접수시, 교육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마.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제4조(의무)
  협약 당사자 각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하는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3월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경  찰  청
회장
안 양 옥

청 장
조 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