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육관기관과 특별교육
201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특별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 2012년 4월 24일(화요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교육청 공보실 작성 고주영 290-2053 업무담당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동하 290-2642
□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24일) 오후 2시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 오늘 협회회는 충청북도청, 지방경찰청, 시·군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업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특별(치료)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유관기관들은 가·피해학생 재활과 치유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도교육청은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퇴학을 제외한 선도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가해학생 학부모도 4시간 내외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 또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는 각급학교에서 신청한 특별교육 대상자 중에서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피해학생은 Wee센터로 배정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한편, 도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충북지부, 제천청소년로뎀학교, 자모원, 12개 시·군 지자체가 운영하는 CYS-Net(청소년지원원센터) 등의 유관기관 16곳과”, “시·군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 11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