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2년 4월24일 Facebook 이야기
경철수
2012. 4. 24. 11:19
-
장염에 걸린 학생과 망을 보던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하네요. 학교장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명백한 교칙위반이고 폭행이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관인 학교장이 교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 교칙 8장 27조는 신체 도구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