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세상 돋보기
中企에 재고부담 떠넘기는 대형 백화점
경철수
2016. 2. 1. 09:36
中企에 재고부담 떠넘기는 대형 백화점
중기중앙회 납품업체 조사결과, 직매입 3.8% 특약매입 86.1%
유통업 아닌 임대업 안주 지적, 수수료 최고 39% ‘갑질’ 여전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2016년 02월 01일 월요일 제8면 승인시간 : 2016년 01월 31일 19시 29분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전국 208개 중소업체에 대한 애로실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직접 매입은 3.8%에 불과하고 특약매입방식이 무려 86.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중소업체들로부터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인 반면, 특약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중소제조업체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중기중앙회는 백화점들이 ‘유통업’이 아닌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의류 등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남성·여성 정장) 부문에서 37%를 부과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여성 정장)는 35%,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여성 정장)는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했다. 판매 수수료 결정방식은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40.2%)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34.6%)한다’는 순으로 나타나, 수수료 결정은 사실상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나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 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 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직매입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직매입은 백화점이 중소업체들로부터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인 반면, 특약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중소제조업체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중기중앙회는 백화점들이 ‘유통업’이 아닌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의류 등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남성·여성 정장) 부문에서 37%를 부과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여성 정장)는 35%,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여성 정장)는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했다. 판매 수수료 결정방식은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40.2%)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34.6%)한다’는 순으로 나타나, 수수료 결정은 사실상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나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 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 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직매입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