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가 만난 사람

사직재건축 아파트 진입로 확장 난항 준공 지연될듯

경철수 2010. 1. 20. 23:38

진입로 확장 난항으로 준공 지연될 듯
'토지수용 일괄협의 매수'결정에 일부 조합원 동의 못 얻어
교통광장 일부용지 제척에 조합 로비설까지 의혹도 잇따라
2010년 01월 12일 (화) 14:44:07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 오는 5월 준공예정인 사직주공재건축아파트가 진입로 땅 보상 문제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사직재건축아파트 진입로 공사현장 전경.
<암초에 걸린 청주 사직주공2·3단지>청주 사직주공2·3단지 주택 재건축사업이 진입로 확장 문제란 암초에 걸리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58 일원 21만 9168㎡에 41개동 3599세대 재건축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청주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한 때 성공한 민영개발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9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 사이 진입로 인근 토지수용 가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5년 말 당시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에 따라 사창동 316 일원 예체로를 기존 20m 도로 폭에서 6m가 늘어난 26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

이는 기존 편도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예체로 170.5m 구간을 도로폭 6m씩을 더 확장해 전체면적 1023㎡(310평)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물론 도로확장 계획에는 예체로 남측 257m, 창직로 동측 110.2m, 창직로 서측 290m, 햇볕길 347.5m, 신사중로 창신 초등학교 앞 258m의 확포장 계획을 포함해 전체 5489㎡도 포함돼 있다.

조합은 이를 위해 교평 이후 예체로 일원 3.3㎡당 2000만원씩 조합원들로부터 일괄협의 매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조합원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일괄협의 매수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토지수용을 거부하면서 진입로 확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매입당시 주변 시세에 비해 3.3㎡당 3배의 가격을 주고 샀는데 몫이 좋은 땅을 일괄협의 매수를 이유로 똑같은 가격을 쳐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명백한 시세가 있는데 ‘떼법’을 동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조합 대의원들의 결정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변시세 3배에 매입…일괄협의매수 '안될 말'

   
▲ 사진아래 왼쪽부터 교통광장 계획이 있는 시계탑인근 5거리와 사직재건축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도면.

진입로 확장문제와 맞물려 일부에서는 조합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를 지적한다. 시공사 선정 당시 진입로 확장을 사업계획에 포함 시켰으면 토지수용 문제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떠넘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범순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은 교평 이후에 결정되어 조건부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당초 교평에서 3600여 세대에 이르는 사직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 병목현상을 우려해 316번지 일원에 우회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막대한 토지수용 비용을 우려한 조합측의 로비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주인들만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최초 교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4차례의 교통영향변경 심의와 1차례의 재협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사직재건축 아파트 진입로인 예체로 도로폭을 26m에서 줄이는 방안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 조합측이 토지 보상 문제로 도로 폭을 기존 20m 편도 2차로로 유지하자고 건의 했으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교통수요를 감안해 왕복 6차로가 들어서는 26m 도로 폭을 고수했다. 이는 교평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민영개발 방식의 사직재건축 아파트 진입로인 예체로 확장이 지연 되면서 교통수요 저감방안이 논의 중이다"며 "도시계획시설 인가 기간이 조합청산 시기인 올해 말로 되어 있어서 시계탑 5거리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진입로가 확장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위해 사업 인가 기한을 조합 청산시기로 정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조합, "협의매수만 되면 별도 분담금 없어"
사실 청주시는 시계탑 5거리 인근인 사창동 312일원에 교통광장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인근 치안센터와 주택 옹벽, 옛 국정원 인근부지 등까지 일부 확장해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는 사업계획만 갖고 있을 뿐 예산확보 등 실시설계가 들어간 바 없다. 실제 시는 당초면적 8138㎡에서 128㎡가 제외된 8010㎡의 교통광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316-154일원이 일부 포함됐다가 토지 분할이 되면서 사업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두고 조합측의 로비설이 돌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측은 교평대로 진입로를 당초 20m에서 26m로만 확장하면 된다"며 "교통광장에서 제척된 토지는 청주시 도시계획시설로 조합측과 무관하다. 이는 토지수용을 해도 청주시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청주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조합 대의원들에게 관련 사업을 일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수용 일괄협의 매수 등은 사전 논의된 바 없다"며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간혹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특히 높은 보상가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조합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범순 조합장은 "청주시 위탁시행 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높은 토지 보상가를 요구하면서 진입로 확장이 난항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괄협의매수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합원들에 대한 별도 분담금을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 시설 및 사업 인허가만 청주시가 관여할 뿐이지 민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경우 조합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다"며 "교통광장의 설치면적을 줄인 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5% 미만의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