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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불법영업 근절 박차

경철수 2010. 1. 24. 14:11

 

 

청주시장 불법영업 근절 박차

남 상우 시장 책회의...2월1일부터 단속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일부 노래연습장, 카페, 단란주점, 유흥주점, 스크린골프연습장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1월 21일 14:00 남 상우 시장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었다.


  이날회의에는 시청, 양 구청, 상당․흥덕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바르게살기위원등 6개기관이 참석하여 품격있는 양반고을 교육도시의 이미지를널리알리고 어느도시보다 깨끗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마련 하기로했다.


 시는 지난해 노래연습장의 퇴폐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등록취소 9개소 영업정지 57개소, 과징금 41개소, 경고 7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강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노래연습장,유흥주점등 영업주의 자정결의 의식개혁운동을 확산하도록하는 계도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자발적인 영업주 결의대회등을 통해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식개혁운동,자정결의 대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여전히 도우미 알선,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뱀쇼 2차 성매매, 개인 영업용택시 운전자의 유흥주점에 손님을 안내해주고 부당사례비수수등  불법영업이 지속될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식품접객업소(카페, 단란주점, 유흥주점) 278개소를 단속하여 영업정지 144개소, 과징금 37개소, 과태료 28개소, 시정명령 66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남 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놀이문화가 조성되고 깨끗한 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홍보 및 계도는 물론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메일송부>

▶문의: 위생과 위생지도담당(☎20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