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강요' 직접 사인 여부 논란일듯 | ||||
증평 여대생 부검, 혈중알코올 0.157%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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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의 강요로 술을 마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모씨(20·여)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괴산경찰서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라고 밝혔다. 이는 치사량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0.4%에 못 미치는 수치로 금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신장 153, 몸무게 36의 왜소한 체격의 금씨가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해 급성 호흡부전이나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주의료원 이경숙 제1내과 과장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그 능력이 떨어진다"며 "알코올 분해 효소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셔도 장기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금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증평 모 대학 새내기인 금씨는 지난달 29일 선·후배 대면식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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