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방화한 피의자 검거
< 수 사 과 > (충북․ 상당)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부진하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식당에 몰래 들어가 방화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피의자 검거 |
○ 검거일시장소 : ‘10. 6. 14. 11:0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식당’ 내
○ 피 의 자 : 청주시 흥덕구 ○○동
종업원 윤 ○ ○(39,남) ※ 특수절도 1범
○ 피 해 자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건물주 오 ○○(61,남), (주)흥국생명보험 등 2명
○ 개 요
◦피의자는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불을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10. 4. 28. 00:40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 커텐등 3개소에 불을 붙여 식당내부와 가옥 등 1억 5천만원 상당을 소훼하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임.
※ 09. 10. 23. 화재시 6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월20만원 불입)
○검거경위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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