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제위장결혼 알선조직 검거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 외사계에서는,
베트남 현지인과 공모,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인 남성들과 국제 위장결혼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준 김 모(남,45세)와 박 모 씨(남,45세) 등 한국인 브로커 5명과, 사례를 받고 위장결혼 배우자가 된 한국인 김 모 씨 및 베트남 여성 B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김 모와 박 모 씨는 전국을 무대로 하는 위장결혼 알선조직원으로 생활정보지, 광고용 라이터에 ‘무직자 모집, 소액대출 가능’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지에서 이를 보고 찾아온 생활빈곤자들에게 베트남 무료관광,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 등을 제공하고 300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이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 현지 여성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했다.
또한 이들은 베트남 현지브로커가 모집한 여성들로부터 1,200 ~ 1,500만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 시킨 후 국내로 불법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 외사계에서는 검거된 알선책과 국내 모집책,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 등을 대상으로 관련자 추가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며, 국내와 베트남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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