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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물품구매 방법 개선 발벗고 나서

경철수 2011. 1. 14. 08:55

도교육청, 물품구매 방법 개선한다


- 2011년 1월 14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교육청 총무과 작성자 6급 최민영 290-2052·업무담당 7급 김정기 290-2705

 

□ 충청북도교육청이 산하기관이나 학교에서의 물품구매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체육용품 구입 시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따른 것이다.
□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서부터 출발한다.
□ 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나 산하기관으로부터 물품의 납품·검수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 한편, 현재 산하기관이나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에 의해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업체로부터 요구한 물품이 납품되면 담당 공무원과 회계담당 공무원이 공동입회하여 검수를 마친 다음 물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물품 구매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특히, 구입된 체육용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