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월 27일(목), 오전11시
장소 : 충북도청 브리핑룸
사회 : 양준석 공동집행위원장
1. 공동대표 인사말
2. 충북희망원 정상화 촉구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 응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지역 아동복지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충북희망원 사태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보호해야할 미혼모와 가족해체로 인해 생겨난 70여명의 아이들은 물론, 충북희망원에 헌신했던 복지종사자들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에 충북희망원을 지키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북희망원에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핑계로 시설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사용으로 감사지적까지 받은 충북희망원에서 건강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비판자의 역할을 위해 설립한 노조를 핑계로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부려도 너무 과도한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가 되었듯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바로잡고자 설립된 노동조합을 폐쇄사유로 들먹이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충북희망원을 후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충북희망원은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야간, 휴일 수당 등 복지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시설폐쇄 신고를 하였고 일년 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시설전환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충북희망원 사태는 근본적으로 충북희망원 운영법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부재해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의 자격이 의심되는 충북희망원이 일년 후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을 생활자의 인권보다 운영자의 입맛에 따라 운영하는 비복지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였는가. 제도적인 결함은 없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등)는 지난해 개정되어 시설폐지가 시설운영자의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번 희망원의 사건처럼 시설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희망원과 유사한 형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향후 시설 폐지가 신고에서 허가사항으로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이번 희망원 사건은 지역내 한 시설의 존폐여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복지시설은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사회통합의 디딤돌이다. 힘없고 아우성 없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보듬어 안는 다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책무성이다.
이번 문제가 힘없고 나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정의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충북도와 청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만약 희망원 원장을 비롯한 법인측에서 끝까지 시설폐쇄를 고수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과 시설운영에 대한 양심마저 져버린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등) 1항3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또는 동법 제 1항 7호에 의해 “시설운영정상화에 대한 시정명령을 명한후 6월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의거하여 충북도는 희망원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즉각 추진하여 법인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청주시는 희망원 문제에 대해 지역토론회 등 지역여론 수렴절차를 거치면서 관선이사 등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는 희망원의 시설폐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사회적 공론화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
2011년 1월 2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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