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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도교육위 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 말라"

경철수 2011. 4. 13. 15:25

충북교총, "도교육위 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 말라"

■ 결산심사위원은 특정단체와      관련 없어야! 

● 충청북도의회는 단위학교 운영을 좌지우지 하려 말고 존중해야!

● 결산심사위원 선정은 형평성을 잃지 말고 선정해야!

충청북도의회의 학교운영 자율성 침해와 결산심사위원 선정 논란에 대한 충북교총 성명 -


1.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지난 12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모 의원이 충북도내 고교에서 시행중인 자율학습에 대해 취지에 맞지 않는 자율학습 운영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주의를 촉구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충청북도의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리자를 무시하고 단위학교 운영에 까지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결산심사위원을 특정단체와 관련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타 교원단체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청북도의회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과 결산심사위원을 합리적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2. 충청북도의회 모 의원은 "학생의 학력신장 뿐 아니라 건강과 심리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효과적인 자율학습 운영을 위해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건강권 보장, 학생의 신체리듬과 휴식을 고려한 맞춤형 자율학습보장"을 요구하며 도교육청과 교육위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자율학습 점검단 구축, 자율학습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자율학습 운영학교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충북도의회의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논의했으나 해직 공무원의위원 선임 적절성 등의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장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도의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도 공무원 출신 1명, 도교육청 공무원 출신 1명 등 8명을 선임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위원들이 인물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 특히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의 결산심사위원은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선임해왔던 관례를 깨고 도교육청 해직 공무원 출신 A씨가 추천된 점이 논란이 있었다.


3. 모 의원이 "학생의 학력신장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 선택권을 지적하고 맞춤형 자율학습보장"을 요구한 것에는 상당부분 공감한다. 단위학교의 운영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학생의 건강권 등은 단위학교와 교육 당국에서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충청북도의회가 단위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도교육청과 교육위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자율학습 점검단 구축, 자율학습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자율학습 운영학교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운영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본다.   

4. 그리고 충청북도의회는 관례를 깨고 결산심사위원을 특정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만을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각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동으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던가, 아니면 관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결산심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단위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의회가 단위 학교의 운영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리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자율화 시대에 맞는 思考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충북교총은 충청북도의회는 단위학교 운영을 존중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교육당국 또한 일말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율화시대에 맞게 단위학교 운영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그리고 지난해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때부터 특정단체만 간담회에 참석시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의정 활동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 이상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산심사위원 선임은 편향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선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