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8일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속설을 믿고 대마를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재배한 B씨(70·여)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3월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앞마당에 대마 143주를 심어 재배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관절염 약재로 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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