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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에 학생 학부모 의견 개진

경철수 2011. 8. 9. 14:21

학교운영에 학생 학부모 의견 개진
<업무담당 행정예산과 박종한 290-2573>
 
□ 빠르면 다음달부터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설문조사, 총학생회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듣고 심의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학부모 부담 경비도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바뀐다.
□ 또, 예․결산, 학교 현안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 특히,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학부모․지역 위원 간 구성 비율을 학교 여건에 맞게 좀 더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종전에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을 5명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학부모는 학운위원 총수의 40%~50%, 교원은 30%~40%, 지역위원은 10%~30%로 구성하도록 했다.
□ 개정조례에는 이외에도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됐다.
□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11일까지 도교육청 행정예산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도보를 참조하거나 행정예산과 사학학운위담당(전화 043-290-257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