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의 절반도 안돼

경철수 2011. 9. 23. 08:52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150억원에 달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청의 부담금 70억 원으로 전체 46%
서울시교육청, ‘1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만 25억원
서울시교육청, 의무고용율 2.3%에 크게 못미친 0.33%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약 150억 원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수도권지역 교육청인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고용부담금 총계액은 약 70억 원으로, 전국 16개 교육청 부담금 총액의 46%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은 서울 0.33%, 경기 0.3%, 인천 0.21%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인 0.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전년도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0923_권영진의원_보도자료[서울시교육청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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