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공기업사장 불구속 기소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오는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97만원 상당의 차량과 식사를 제공한 공기업 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앞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범죄신고센터와 전담 수사반을 편성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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