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4년째 수업료·입학금 동결
<담당 재무과 주무관 박진훈 290-2623>
□ 충청북도교육청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도부터 4년째 공립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 또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고, 유치원 재취원시 입학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입학금은 폐지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은 내일(16일)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힐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내년도 학비는 급지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료는 월 36,000원~107,900원, 입학금은 연 11,600원~16,000원이며, 만 4세 이하 공립 유치원 취원아 수업료는 월 8,300원~35,5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연 3,300원~5,500원의 공립 유치원 입학금은 폐지된다.
□ 이번 규칙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학부모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붙임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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