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무책임한 발상과 이상주의적 발상 !
● 학교는 체벌금지로 기득권을 주장할 것도 없어.
● 충북참여연대가 충북교육 책임지나?
- 충북참여연대가 도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동참을 요구한 것에 대한 충북교총 논평 -
1.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충북참여연대가 어제(2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하여, 학교는 체벌금지 이후 기득권을 주장할 것도 없으며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학교폭력 증가 등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무책임한 발상과 이상주의 발상에서 교육감에게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여 지므로, 충북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충북참여연대 교육위원회는 어제(2일) 성명에서 "도교육감이 학생인권을 폄하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최근 직원 월례조회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학생인권은 천부인권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인권에 앞서 인간적인 사랑과 공경심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교육감이 얼마나 인권에 무관심하고 무지한지를 단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UN이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대세인 만큼 이기용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3. 충북교총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득권을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도 아니다. 구두상으로라도 교원이 최소한의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그런데 충북참여연대 등 진보는 교육까지도 깨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충북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에게 교내외 집회(정치집회허용)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무책임한 발상 그 자체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모두 지워왔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북참여연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인가?
4. 체벌금지 이후 교원은 학생에게 맞고 지도할지언정 구두상으로라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인권과 권리주장에 구두상으로 지도조차 불가능해 진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와 교원은 학생들에게 지식전달 외에 할 것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바에야 차라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초・중・고등학교를 대학과 같이 바꾸도록 정부에 정책을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낳을 것이라고 본다. 충북참여연대가 어른들의 단체라면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충북참여연대는 무책임하게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자숙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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