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성명서 (2012년 2월 17일)
총장의 사이비 “투표”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른바 ‘총장선출방식 개선에 관한 찬반 투표 공고’를 살펴보면 이는 투표로 위장된 저급한 수준의 여론조사일 뿐 투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회대 교수회 비상 임시총회는 2012년 2월 16일자 총장이 공고한 교직원 투표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논의 결과를 충북대 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총장이 공고한 이른바 “총장선출방식 개선에 관한 찬반 투표”는 투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투표 공고, 투표의 진행, 개표 및 투표 결과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가진 투표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교직원 투표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유령조직만 있을 뿐 실체가 없다. 누가 위원장이고 위원인지, 위원장과 위원이 어떻게 선임되었는지 위원장과 위원의 임무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표관리의 주체가 모호한 유령투표다.
2) 투표의 진행을 사실상 담당하는 이른바 투표사이트 및 투표 프로그램 운용을 총장과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체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투표관리 및 투표결과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투표다.
2011년 11월 15일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최초로 전자투표를 한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위탁 받은 관할 선관위 감독 하에 지정된 장소인 문화관에서 ID카드를 발부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전자투표기계에 카드를 넣어 투표하였다.
총장선출방식에 관한 투표는 총장선거보다 더욱 막중한 것이며, 따라서 직접 비밀 투표의 요건이 충족되고 공정한 투표관리가 엄중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총장이 공고한 투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투표방법이 “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투표사이트로 이동하여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투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투표방법은 민주사회의 투표의 일반적 원칙인 직접 비밀 투표를 담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며 이를 막을 주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제시된 투표안건이 “충북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가 아닌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간단, 명료하게 하나의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하는 안건 제시의 일반적 원칙을 어기고 있다. 직선제 폐지 여부를 간단명료하게 물어야할 안건을 비틀어 “선출방식 개선”,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라는 등의 애매모호하게 찬성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직선제 폐지를 부추기고 있어 투표안건으로서는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5) 투표 일정도 문제이다. 투표 공고일(2012. 2. 16일 5시경)로부터 주말 포함한 단 5일 후에 투표하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의의신청을 17일(금요일) 하루, 및 20일(월요일) 오전까지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투표 진행 일정의 관례에 비추어보면 날치기 투표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총장의 교직원투표는 무늬만 투표이지 진정한 의미의 투표가 아니며, 기껏해야 저급한 수준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불과할 뿐이다.
2. 사회대 교수회는 우리 충북대학교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탄하며 총장의 투표를 위장한 충북대 총의 조작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면서, 동료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이비 투표의 부당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총장이 제시한 “투표”를 거부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성명서>
?불공정한 날치기 투표를
전면 거부한다?
학교 본부에서는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총장선출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 공고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 내용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과 모순을 담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성토한다.
1. 공정성 문제 : 비밀투표 보장, 대리투표 검증불가
이번 투표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투표하는 인터넷 투표이다. 투표는 민간회사에 의뢰하여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표방식은 대학본부가 교수회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투표는 본인의 비밀투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투표는 개인의 투표성향이 기록으로 남을 뿐 아니라 남용될 소지도 있다. 또 이번 투표는 필요하다면 대리투표도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과연 이 방식이 교직원의 총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인가?
2. 관리의 문제 : 선거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
지난 15일 교무회의에서는 투표의 공정성 문제가 일자 기획처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학교측에서 의뢰한 적이 있는지를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결국 선관위 협조 운운은 교무회의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제스쳐였던 것이다. 선거는 관리주체가 확실해야 공정성을 담보 받는다. 대학본부는 선거 관리과정에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하였다. 그러나 본부가 제시한 교직원 투표관리위원회(상황실)는 16일 오후 공고문을 공지한 이래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이틀간 수 차에 걸친 전화문의가 있었음). 투표관리위원회는 과연 실체가 있는 존재인가? 투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외향적 조치인가?
3. 선거일정 문제 : 날치기 선거
이번 투표는 공고일(2월 16일 오후 5시경 공표)로부터 주말 포함, 단 5일의 공시기간을 가진 후 치르게 되었다. 투표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비상식적으로 짧은 공시기간을 두고 방학중에 치루게 될 이번 투표는 투표쟁점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참여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곧 총장의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가운데 투표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규칙?에는 선거관련 사항을 선거일 20일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9조), ?주민투표법?에도 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에 지자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4조 ①항)라고 되어 있다. 투표의 상식적인 관행에서 한참 벗어나는 이번 투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날치기 투표에 불과하다.
4. 유치하게 왜곡된 투표문항 : ?반대하면 나쁘다?라는 식의 찬성 유도질문
공고문에는?총장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가 아닌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라고 문항을 제시하고 찬반을 묻는다 하였다. 이 문항은 객관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 ?직선제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또는 ?직선제인가, 공모제인가?라고 간단 명료하게 묻지 않고 구차하게 빙빙 돌려 묻는데서 총장의 투표강행의도와 꼼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총장이 제시한 질문은 마치 ?찬성하지 않으면 자율적 원칙을 무시하는 교수?가 된다고 강변하는 셈이다. 하다못해 설문지 작성의 ABC도 무시하는 이번 투표 문항에는 찬성을 유도함으로써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며, 그 왜곡 방식이 초등학교생들도 웃을 정도로 유치하여 유권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총장이 주도하는 이번 투표는 시행 절차와 내용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엉터리 투표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으며, 인문대 교수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총장의 일방적 투표 강행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학의 민주 적 의사결정을 파괴하는 폭거이다.
2. 금번의 투표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겠다는 꼼수가 유치하고 노 골적으로 그러난 만큼 투표참여 자체를 전면 거부한다.
3.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투표를 끝까지 강행할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총장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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