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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서원대 교수 '지명관련법 제정 시급'

경철수 2012. 4. 26. 11:04

[특별기고문]
지명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국제수로기구의 동해표기 논의를 보며-
박병철(전 한국지명학회 회장,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해 표기 문제를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모나코에서 개막되었다. 5년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자는 우리 정부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또한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서 한일 누리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바다를 가리키는 명칭인 동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명칭이다. 그러나 일본측 입장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지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에 부여할 명칭을 두고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명이 그 이름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명칭이 단순히 그 이름으로서만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면 한일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해 또는 일본해가 지칭하는 지역의 정치, 경제, 국제적인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지명에 집착하는 것이다.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지명을 명명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국제화하는 일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임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동해라는 지명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위하여 그동안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였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지명과 관련하여 동해의 국제성 확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동안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명에 대하여 그 위상을 새롭게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명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지명관련 법률 제정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도 시급한 문제이다. 지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행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제사회에서 감정을 앞세운 우격다짐식 접근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차분한 접근이 성공을 보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명법을 제정하여 동해와 같은 대외적인 지명의 국제화를 포함하여 지명과 관련된 사안을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