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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교향악단 한 인사 복무규정위반 연주 또 구설수

경철수 2012. 9. 3. 13:20

충북도립교향악단 한 인사 복무규정위반 연주 또 구설수
월차내고 부산 후배 레스토랑 하우스콘서트서 바이올린 연주
기사입력 : 2012년08월31일 09시29분
(아시아뉴스통신=경철수 기자)

  

 지난 23일 오후 충북도립교향악단 한 인사가 충북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블로그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경철수 기자

 충북도립교향악단 한 인사 A씨의 돌출행동이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주 월차를 내고 충북도의 사전 허락도 받지않고 부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영상이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공연을 본 지인이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현재 내린 상태다.

 실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까지 정상근무를 마치고 45분 뒤에 KTX를 타고 부산의 후배 레스토랑 "하우스 콘서트"에 초대돼 같은날 오후 7시쯤 바이올린 연주를 펼쳤다.

 이는 다음날인 24일 월차를 낸 뒤였다.

 하우스콘서트는 대공연장에서 느낄수 없는 관객과의 호응을 위해 소규모로 이뤄지는 공연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복무규정상 근무 중이나 퇴근 및 휴일에 모든 연주활동은 보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규칙상 적어도 10일 전에는 도에 얘기해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A씨는 지난해 말에 신입단원 실기시험 평가를 앞두고 개인레슨을 한 것을 두고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후배의 초청으로 한 연주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신입단원 실기평가 전 개인레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열흘 전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워낙 예술인들이 구속받기 싫어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지녀서 생긴 일이다. 실기평가 단원 개인레슨은 증거가 없어서 문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 중순쯤 예정돼 있는 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지사 위촉직인 A씨의 임기 2년의 만료일은 내년 3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