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청주시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조합(조합장 우현배·이하 상가조합)에 따르면 ㈜건웅건설의 청주농수산물시장내 상가·편익상가 낙찰 무효논란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경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해선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적정가 입찰이 아닌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처럼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3항의 수의계약의 예외적 조항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주시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충북도에 건의했지만 불공정(특혜) 시비를 우려한 도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시는 또 한시법인 중소상인보호법이나 농산법, 유통산업발전법도 대기업의 입점을 막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1988년 개장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왔다.

그러나 2007년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만 돼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송영호 청주시 농업정책과 담당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근거가 있으면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어 도에 제안도 해 보고 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현배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조합장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중소상인보호법도 일반법의 근거 기준 미흡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이 나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