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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청주1공장 소방시설 시공업체 임금체불 논란

경철수 2016. 3. 1. 18:53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소방시설 시공업체 임금체불 논란
 경기 수원업체 배관공 30여명 두달치 임금 7000만원 미지급
 법원·노동부에 공사중지가처분소송·체불임금 지급 제소 방침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소방시설 시공을 맡은 한 업체가 지역 일용노동자들에게 제 때 노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반도체 제조 및 클린룸 설계 전문업체인 I 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의 ‘FRP Duct 및 SCR(스크러버) 투자’ 공사를 맡아 옥상 소방 스프링클러 도관공사를 하면서 배관설치 일용직 근로자 30여명의 1~2월 노임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관 일용직 근로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밀린 임금의 조속한 지급과 지급일까지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청주지법과 노동부에 각각 제기하기 위해 2일 회합을 갖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I 사가 배관, 비계, 도색과 관련해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한 만큼 밀린 임금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의 스프링클러 시설 공사가 마지막 공정에 이르렀음에도 I 사는 두달 째 노임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며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대위가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요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자칫 원청업체인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의 정상가동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공사비를 이미 다 지급한 상황으로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은 전적으로 해당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