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현실과 동떨어진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개선돼야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원칙을 놓고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행정구역으로 나누던 그동안의 응급의료취약지역 지정이 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응급환자의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는 새로운 지정안을 도입해 고시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 한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안은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도달하기 어렵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착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내 30% 이상인 곳을 지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같은 응급의료센터 도달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취약지역 지정이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충북 도내에서도 의료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제천, 단양, 영월지역 주민들을 더욱 의료 취약지로 내모는 행위가 된다니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고시안대로라면 2016년 15만 미만의 도농복합도시 지역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C등급으로 분류돼 그나마 ‘공중 보건의’를 배정받았던 제천시(인구 13만명)는 그 지정이 취소돼 또다시 의료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응급 심뇌혈관 질환 및 중증 외상치료가 가능한 건국대 충주병원과 심뇌혈관센터 등 최첨단 의료시설을 보유한 도립 충주의료원이 자리한 충주(인구 15만명)는 오히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현실성이 결여되게 된다.
이를 놓고 제천지역 의료계에선 13만7000여명의 제천시민 중 17.7%(2만4000여명)가 읍·면 단위의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자원이 더 지원돼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부익부빈익빈’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의료 인프라가 제천에 비해 월등한 충주가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것은 ‘보편적 의료복지’의 원칙이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실 서충주 신도시에는 최근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가 한창 논의되는 등 도내 의료 낙후지역인 제천에 비해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에서 빠진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응급의료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원리원칙과 공식이 필요했고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적인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지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대한 부문만 고려했음을 알아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술이 필요한 이들에게 ‘응급의료취약지역’과 ‘의료 낙후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 낙후지역이었던 제천은 지난해 응급의료 취약지 C등급으로 분류돼 공중보건의사 배정과 연간 2억∼4억원의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그나마 의료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운바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악법도 법인 시절은 지났다.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원리 원칙이라면 과감하게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제도의 개선 여부를 묻기 위해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 제도가 있다고 본다. 이도 원칙이니 복지부가 의료 낙후지역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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