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은 끝났다… 통합의지 보여주마' | ||||||
청주시의회 "청원사랑포럼·군의회 의견수렴 준비됐다" 2차 정례회서 시·군민 토론회 거쳐 '포괄적 제정' 가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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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열린 제 2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8명의 의원을 대표해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가 통합 시 요구한 72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과 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청주시 15년 숙원사업인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시의회가 얼마만큼 원하는지 피력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결국 현행법 위반과 시기 상조론을 제기하는 시의회 내 8명 의원의 주장에 떠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 의원의 주장은 다름 아닌 상생발전 이행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22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위반 등 계속 심의 부쳐 만일 이를 어기고 시의회가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조례제정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충북도의 재의결 요구는 차치 하더라도 입법기구인 지방의회가 관련법도 모르고 무리하게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 이행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정면 돌파란 승부수를 띄었다. 행안부의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이미 청주시민의 89%가 넘게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 이상 주민대의 기구인 청주시의회가 관망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승부수로 상생발전 이행 조례 제정을 통해 청주시의회가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시의회 '찬성여론 숨은노력 있어' 청주시의회 청주·청원 통합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용길 의장은 "청주시민의 89%가 통합에 찬성했다는 것은 청주시의회가 얼마만큼 노력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청원·청주 상생발전 이행 조례를 계속 심의하기로 한 것은 현행법 위반 보다는 섣불리 관련 조례를 통과 시킬 경우 통합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청원사랑 포럼과 청원군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기왕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청원사랑포럼과 청원군의회의 의견도 듣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은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청원군의회 반대특위를 무시해 왔다"며 "통합기구 구성이나 논의를 위해 한 번도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한 적이 없다. 이제 와서 청원청주 상생발전이행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화할 시기도 늦었다. 주민투표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고 의장은 “언론을 통해서나 군 의회 의장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통해 통합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의견은 충분히 전달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청원 포럼·군의회 의견도 들어야"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 송재봉 집행위원장은 "상생발전이행 조례는 꼭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와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과 통합 이행 팀 및 평가단 구성을 명시하면 된다. 즉 현행법에 저촉되는 세부사항은 통합 이후 관련법과 조례 정비를 통해 세부 시행규칙으로 첨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 고 의장은 "행안부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여론은 이미 검증이 됐다"며 "더 이상의 갈등보다는 시군의회가 통합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청주·청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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