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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경철수 2010. 1. 24. 14:22

청주시 올해 '지방 소비세․소득세'도입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전환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올해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지방소비세 신설은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납세자의 추가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며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소비세를 구분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은 없다.


앞으로 3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친 후 2013년부터는 5%가 추가로 이양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며 세입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소비 최종지출을 비중으로 하게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종전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합쳐져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연간 43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 그동안 열악했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문의: 세정과 세정담당(☎20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