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명단공개=인권침해' 발끈 | ||||||
전교조 충북지부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유의사결정 침해" 교과부 "법제처 유권해석 거쳤다"… 교원단체 "고발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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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원단체 가입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명단 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에 나선 시·도 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정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17일 조합원 명단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 앞으로 보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과부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이유로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를 수집·보유 할 수는 있지만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1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이 같은 공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교과부 장관과 이에 협조한 시·도 교육감에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 2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같은 법 제 11조와 23조는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시·도 지부장에게도 명단 제출 요구에 반대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지시가 정부 여당이 6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 하고 있는 ‘전교조 심판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조전혁(51·한나라당)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이번 결정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심리적 부담을 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란 것이다. 실제 전교조 충북지부는 "300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들이 '시국선언 수사 및 재판에 이어 '명단 공개 방침' 결정이 이뤄지면서 2500여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미 조합원 회비 원천공제(체코오프)에 따라 해당학교에 명단이 제공된 상황에서 외부유출은 교사 개인의 신상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보다 반발은 덜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과부를 비난하고 있다. 교총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 가입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수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보나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일이 학교에서 발생할 경우 교사간,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학교의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는 교원 개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명확한 법률 해석과 법적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 실명 공개는 학생, 학부모의 공감대와 교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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