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공정 사회란?
국어사전에서 공정이란 공평하고 정대함,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법의 형평성이나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학교장 인사권남용 비리온상 우려
청주 한 고교 최대 20% 신청… '교과목 차별 막으려' 인사위 결정
입바른 교사 퇴출 악용… 교육청, "근평·학운위 심사 객관성 높여"
<공정사회 해치는 초빙교사제 우려!>충북도교육청이 최근 국공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초빙교사 신청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서도 교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 동안 일선 학교 행정실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진학지도 유경험자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 초빙 신청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학교장의 인사 재량권을 키워 주면서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원들 간에 점수를 따기 위한 과열경쟁은 파벌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끝내 금품 수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에서는 지난 7월 초빙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만원을 주고받은 교사와 교장이 해임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초 초빙교사 제도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우수한 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마디로 학교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비교적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로 인정받던 교육계 전보 인사 관행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15일 학교 자율화 조치로 초빙 교사제에서 국·영·수 주요과목과 지역제한을 두던 것을 사실상 풀었다. 이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지역 근무를 위해선 사전에 학교장에게 인사라도 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아무리 전임 학교에서 근무평정을 잘 받아도 근무를 원하는 학교장의 선택이 없이는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임용재청에 초빙교사제 날개 달아"
또 이미 자신이 원하는 교원을 뽑아 갈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임용 재청권을 준 상황에서 초빙교사제란 날개를 달아 주면서 인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1학년도 초빙교사제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학교는 20% 이내, 자율학교와 교장공모 학교는 50% 이내, 자율형 공립고인 청원고등학교는 10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말은 도내 480여 학교 중 40.4%에 이르는 194개교(자율학교 152곳·교장공모 42곳)가 교원 정원의 50%까지, 나머지 50.6%에 이르는 일반학교 286곳이 20%까지 초빙교사를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4일 동안 각 학교별 초빙교사 수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사전 신청서에서 청주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최대 20%에 해당하는 13명을 신청했다.
그것도 국·영·수 주요과목 2명씩을 비롯해 물리, 화학, 한문은 물론 미술, 체육 예체능 계열과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영역까지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 학교 교과목 교원 대표들로 구성된 인사자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동일학교 만기(4∼5년)와 지역만기(청주 8년, 타 지역 10년)에 해당하는 교원 13명을 모두 초빙교원으로 채우면서 사전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학교 교감은 "특정과목 교원들만 초빙할 경우 차별 논란이 대두될 것 같아 인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친 상황이다"며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해부터 우리학교 지망학생 중 내신 27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우수한 교원을 초빙해서라도 학교경쟁력을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 학교는 청주의 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와 함께 자율학교에 선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교원 정원의 50%까지도 초빙 교사로 채울 수 있게 됐다.
"우수교원 판단 기준 애매모호"
하지만 일부 교원들 사이에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똑같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실력 차이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 우수 교원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다 보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주의 한 교사는 "말이 우수교원 초빙이지 공립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며 "교원 줄 세우기로 결국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교장 공모 학교로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 교사로 채울 수 있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오는 2011학년도 동일교 및 지역만기로 모두 6명의 초빙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단 1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은 "어느 선생님이 오나 능력은 모두 인정받은 교사들로 도교육청의 전보 인사를 믿는다"며 "탁월한 일부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립학교에서 대우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교원 간 위화감만 조성할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옥천의 한 중학교도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이번에 동일교 만기 영어교사 1명만을 신청했다. 이 학교 교장은 "지역 가산점이 많은 학교도 아니고 4년 간 전출이 제한되는 초빙교사를 꺼리는 교사도 있다"고 전했다. 음성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 관행이 깨지고 음성지역은 충주에 연고를 둔 교사들이 지역만기를 피해 잠시 머물다 가는 지역 학교로 전락했다"며 "충주에 사는 교원이 제천지역 발령을 받으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연히 교장에게 잘 보여 동일교 및 지역만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신의 연고지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충북에서는 근무평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아무리 교장에게 잘 보여도 전임 학교 근무평정이 좋지 않으면 초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무평정도 결국 학교장이 주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도 학생 수에 따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장의 재량권을 키워주기는 마찬가지란 설명이다. 오히려 초빙교사제가 우수한 교원 확충이란 미명아래 교원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일명 성가신 교원을 퇴출시키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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