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교원이 평가를 신뢰할 때까지 집중교육 철회해야 !
교원의 능력은 자극과 계기 부여로 자발적인 전문성 계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 교과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에 대한 충북교총 입장 -
1.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는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과 관련,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교사 스스로가 작성하는 자기진단기술서가 권고수준에 그친 점, 동료평가의 실효성 여부는 더욱더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2.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목표의 달성은 제도 실시 자체가 아니라 그 운영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긍정적인 자극과 계기 부여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전문성 계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원능력개발평가가 ‘2회 연속 낮은 교원’을 집중교육 시키겠다는 계획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교원이 신뢰할 때까지 철회하거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붙임 :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발표문 1부 끝.
★ 12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6482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정종철, 연구관 유인식 ・최재광・정금현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발표
'10년 평가결과 활용 : 학습연구년제 500명 선발․지원
장단기 능력향상연수 약 1,050명 실시
Ⅰ총 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모형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 이어서 2010년도 평가결과 활용방안으로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 확대와 더불어 능력향상연수가 필요한 교원에 대한 장단기 직무연수를 실시토록 한다고 밝혔다.
○ 평가제 전면 시행 첫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전국 권역별 의견 수렴,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시・도 교육정책국장 및 부교육감 회의, 교직단체와의 협의회, 학부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 평가제 개선모형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통보되어 ’11년 교원평가제 시행의 기본 틀로 적용되며,
○ 금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방안은 향후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이 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Ⅱ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결과
☐ (평가 상황) 평가가 완료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의 평가대상 학교 총 11,406개교 중 사립 특수학교 등 3개교를 제외한 11,403개교가 평가에 참여하였다.(*전북 103개교는 시행중 중단)
☐ (평가 참여율) 학부모의 경우 총 669만명 중 54%인 363만명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학생은 80%가 참여하였다. 한편, 교원의 89%가 동료교원평가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참여율 현황>
학교급동료교원 참여율학생 참여율학부모 참여율초등학교 92.41 83.65 66.42 중학교 87.40 81.00 50.87 고등학교 84.69 76.10 39.16 특수학교 94.04 10.57 60.56 계 88.74 80.11 54.24
☐ (평가결과 경향)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금년도 평가에 따른 대상별, 평가종류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교사) 일반교사에 대한 동료교원평가 결과 환산평균은 4.7, 학생만족도 조사는 3.8, 학부모만족도조사는 4.1로 각각 나타났다.
- 동료교원평가에서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소통이 확대되면 향후 교육주체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교장․감) 교장(감)에 대한 동료교원평가 결과 환산평균은 4.5, 학부모만족도조사는 4.0으로 각각 나타났다.
Ⅲ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 (개선모형 특징) 이번에 발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모형안의 핵심적인 특징은
첫째, 교과부는 전국 통일이 필요한 공통사항을 제시하고 세부 평가 시행은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위임하여 자율권을 확대하였고,
둘째, 평가 대상 및 문항 등을 간소화하여 평가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평가정보 확대 제공 및 평가과정 참여 확대로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교화하는 것 등이다.
<평가모형 개선 핵심내용(예시)>
달라진 점• 학부모만족도조사 대상 및 내용 간소화
- 전체 교사 → 필수(교장․감, 초등담임)와 선택(그외 교사) 구분
- 현재 7~10문항 → 3~5문항으로 축소
• 동료교원 평가자 구성상 교장․감 중 1인, 수석교사․부장교사 1인 등을 포함한 3인 이상 구성
• 학생만족도 조사 참여학생, 학급별 무선표집 허용새로운 점• 동료교원평가 시 교원별 ‘자기진단자료’ 제시 적극 권장
• 학부모만족도조사 시 NEIS와 연계한 인증․평가시스템 구축
☐ (세부 개선내용) 전면 시행 2차년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개선하는 모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만족도조사 대상과 내용 간소화
○ (평가대상) 교장・교감・초등담임은 필수로, 초등 기타교사 및 중등교사는 학부모가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평가내용) 대상 교원의 학습지도・생활지도 영역에 대하여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며 문항수를 축소한다.
○ (평가결과 활용) 교장・교감에 대한 학부모만족도조사의 결과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되, 일반교사에 대한 결과는 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익명성 보장)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NEIS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공 I-Pin* 등을 활용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되,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 설문지도 가능하도록 한다.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인터넷상의 개인식별 번호)
○ (기타사항) 소규모 학교 등 학부모 참여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공동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부모 권장 참여율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도록 한다. 또한 문항 제작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문항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게 한다.
② 동료교원평가, 평가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 (평가자 전문성 제고) 평가자 그룹은 교장・교감 중 1인, 수석 교사・부장교사 중 1인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평가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자기진단자료 제시) 교원들은 자기진단자료*를 동료평가자에게 제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문항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 여건을 마련한다.
* 자기 진단 자료 : 교원별로 연초에 수립・공개하는 연간 교육계획 또는 학급운영 계획에 대해 그 추진실적을 스스로 진단한 결과
○ (평가내용 합리적 조정) 문항수를 축소하되, 시・도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급운영 또는 학교경영 관련 업무수행능력이나 교사로서의 기본자질․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할 수 있음은 물론,
- 비담임교사나 비교과교사 등 교사의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을 차별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학생만족도조사, 부담 완화
○ (평가대상 축소) 필요시 평가대상 교원별로 적정규모의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 교과나 비교과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 (문항작성 참여) 조사문항 개발 시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④ 평가방식 개선 등
○ (평가시기 자율 조정)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종료시기는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시작 시기는 연수일정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평가방식 개선) 서술형 문항의 경우 ‘우수한 점’, ‘개선할 점’, ‘미흡하다고 응답한 문항의 근거나 사유’등과 같이 기술 방법을 제시하여 서술형 문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 (평가관리체제 개선) 평가관리위원회의 외부 관리위원 비율은 학교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중앙 및 시・도 컨설팅단 활성화를 통해 학교의 평가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결과처리 시스템) 시・도 및 학교에서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다.
Ⅳ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활용 방안
☐ (평가 결과활용 기본방향) 평가제 전면시행 첫해의 현장 수용성 등을 감안,
① 교과부는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세부 시행방법을 위임하되 엄정한 연수관리가 되도록 하며,
②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제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를 활용한 세부적인 연수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교원에 대한 맞춤형 자율연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자율연수) 평가지표별 자율연수의 경우, 평가를 받은 대부분의 교원은 평과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미흡한 평가지표별로 5시간 이상의 자율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 (연수지원) 평가지표 관련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표별 원격연수 콘텐츠 40종, 교과별 연수과정 27종을 제공하고, ’11년도 지방비에서 교원 1인당 15만원의 연수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②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 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은 보수와 함께 연수지원비를 지급받으며 학교를 벗어나 외부전문기관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 교원들은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수업개선 등의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260명)
○ 평가결과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자기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 연구역량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며, ’11년에는 500명으로 그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③ 지원필요 교원에 대한 능력향상연수 착수
○ (추진방식) 능력향상연수는 교과부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과 ‘연수기간․시간 기준’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우수 연수기관을 추천하며,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연수기관 및 과정 선정,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대상자 심의기준)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심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및 시도별 운영계획에 제시된 환산평어(미흡) 기준(2.5 미만)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되,
- i) 교장, 교감의 경우 동료교원평가에서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또는 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 ’미흡‘(2.5 미만)을 장기연수 대상자로 심의토록 하고,
- ii)일반교사의 경우 동료교원평가에서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에서 환산평균 2.0 미만인 경우를 장기연수 대상자로 심의하도록 하였다.
○ (대상자 추정)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능력향상연수 심의대상자 수는 약 1,05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 i) 일반교사의 경우 장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약 120명,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약 920명으로 추정되었고,
ii) 교장(감)의 경우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16명으로 추정되었다.
○ (심의선정 절차) 향후 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소명, 학부모 만족도, 직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장기연수는 시도 교육감이, 단기연수는 학교장이 연수 대상자를 최종 지명한다.
○ (연수 시행) 금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교육감 책임 하에 교과부가 추천한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방학중 집중연수(동계 및 하계방학중 각각 1개월)와 근무중 연수(4개월)를 받게 될 예정이며,
-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책임하에 방학중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연수 이행) 모든 시도에서 평가제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연수시행 및 관리를 하는가 여부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교원연수실적을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시도 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할 계획이며
- 특히 금년도 평가결과 장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재연수를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11년 평가 시 장기연수 대상자로 재선정되는 경우 장기집합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Ⅴ기대효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의 경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으며, 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자체를 수용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평가제 시행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교원들은 수업준비에 더 충실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수업참관 전후 학부모 참여 방법 연수 실시' (서울 서빙고초)
‘수업참관 공개 주간’ 운영 (경기 부천상동중)
‘전교사 자율장학 체제’ 구축(인천계수중)
‘학교 단위 수업분석 연수시스템’ 구축(부산회동초교)
‘자기수업 촬영’을 위한 수업분석 및 연 13회 수업공개(전남함평여고)
□ 전면시행 후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모형에 따라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최소한의 전국 공통기준을 바탕으로 시도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제 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현장적합성 및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 학교와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주체 상호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져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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