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전형료, 왜 학부모에게 떠넘기나
연합고사 부활시켜 167% 인상… 학부모에 6700여만원 더 부담
"응시만 하면 합격…무의미한 시험에 자치법 적용 무리" 주장도
2010년 12월 21일 (화) 19:33:02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 지난 15일 도내에서 9년 만에 부활된 고입연합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일부 미달사태를 빚은 지역에서 대폭 인상된 전형료 징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응시만 하면 합격하는 고입연합고사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형료 징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감의 입시정책 기조 변화로 발생한 전형료에 대한 부담을 '왜 학부모들에게 전가 시키느냐'는 것이다.
사실 충북도교육청이 9년 만에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키면서 기존 3000원씩 받던 고입 전형료는 이번에 167%가 증가한 8000원씩 받고 있다. 이번에 응시한 1만3516명의 학부모들에게 적어도 6758만원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셈이다.
지난 15일 도내에서는 2011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고입연합고사가 3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 대상자 1만3577명 중 28명이 응시하지 않아 일찌감치 불합격 처리된 가운데 응시생 1만3549명 중 33명이 결시했다.
문제는 충북도교육청이 미달사태를 빚어 응시만 하면 합격하는 일부지역까지 선발고사 전형료를 받은데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으로 내신 추천에 따라 입학이 결정되는 특성화고(전문계고) 지원 학생으로부터 3000원, 선발 고사와 내신점수가 반영되는 일반고 학생으로부터 8000원의 입학전형료를 각각 받았다.
"교육감 입시정책 기조 변화로 발생"
이를 두고 항간에선 지방자치법상 교육감의 고유사무인 입학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입연합고사 전형료가 도교육청 입시정책의 변화로 발생한 추가 경비인데 이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시책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실 도내에서는 앞서 지난달 '2011학년도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 마감결과 평준화 지역인 청주는 정원 7683명 모집에 7624명만이 지원해 59명이 미달됐다. 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충주고(-3), 주덕고(-37), 제천여고(-1), 옥천고(-2), 청산고(-4), 매괴고(-1), 단양고(-2), 단산고(-29) 등 8개 학교(총 79명)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의 특성화고 육성정책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와 학부모들의 인식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고입연합고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이 중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말이다. 즉 평준화 지역인 청주 5명, 비평준화 지역 23명 등 모두 28명이 이번 고입연합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이번에 청주지역 응시자 7624명의 선발시험 전형료 총 6099만 2000원과 비평준화지역 지원자 1399명 전형료 1119만 2000원을 모두 합쳐 7218만4000원을 징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손기준 장학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를 근거로 하는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형료 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했을 뿐이다"며 "공무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뿐이다. 징수한 전형료는 전형 고등학교 학교회계에 편성해 시험감독과 선발고사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경비에 사용 된다"고 밝혔다.
"학부모 부담경감 전형료 면제 필요"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는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충청북도 소재 고등하교 입학전형 전형료 징수규칙' 제2조는 내신제고인 특성화고 입학전형료 3000원, 선발 고사제 고등학교 지원자 전형료 8000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말 의무교육 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및 배정원서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련한 개정운동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바 있는 박을석(진천 상산초)교사는 "고입연합고사가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입시정책 기조 변화로 발생한 비용을 학부형들에게 책임을 전가 키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미달사태를 빚은 지역의 경우 응시만 하면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무의미한 시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3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부합되는지도 한번 묻고 싶다"며 "응시만 하면 합격한다면 특정인으로 보기 힘들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응시자 1만3500여명에 대한 전형료를 8000원씩만 따져 보아도 1억 800여만원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수요자의 부담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는 선에서 전형료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무의미한 연합고사라면 폐지를 검토해 볼만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패한 교육정책 인정하고 중단하라"
전교조 충북지부 고입연합고사 중단촉구 성명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실패한 교육정책인 '고입연합고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입연합고사가 "학력향상과 고입선발의 형평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파행과 시험문제 풀이 수업에 대한 자괴감을 가진 교사들의 교권추락에 대한 우려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아픔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계고 미달사태는 향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교육청이 고입연합고사 도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 허건행 수석부지부장은 "만일 도교육청이 고입연합고사를 계속 고집한다면 향후 시행에 따른 막대한 세수 낭비와 중학교 교육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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