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반신욕방에서 돈을 받고 문신을 해 준 정모씨(37)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초부터 5월 3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찾아온 송모씨 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해주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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